2026.10.06 (화) 09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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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동구 동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365일,흥신소탐정사무소상간소송이혼외도불륜증거수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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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
지번주소: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

9건 울산 남구 야음동 개인회생이혼전문변호사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사무소 리스트

질문과 답변
A 네,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이 있을 경우,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 법원에 이행명령, 감치명령,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양육비 미지급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A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. 만약 파혼의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이미 예물이나 예단을 소비했더라도, 이는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거나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,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서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.
A 상간녀(또는 상간남)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,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,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.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,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,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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